수술 허용 대상
모자보건법 14조에 의거한 임신중절수술 허용대상
-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
-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
-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
-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
-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모자보건법 14조에 의거한 임신중절수술 허용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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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아 적응증
- 술을 오랫동안 마셨을 때
- 심한 기형이 의심될 때
- 염색체 이상
- 유전성 대사성 질환이 있을 때
- 기형 유발 가능성 높은 약, 병에 노출되었을 때
- 풍진, 톡소 플라즈마, 세포 거대 바이러스 감염 등이 진단되었을 때
- 엽산 작용을 받는 항응고제, 항암제를 복용했을 때
- 방사선에 15rad 이상 노출되었을 때
- 계류유산, 태아사망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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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 적응증
- 임신중독증이 의심될 때
- 심장병이 있을 때
- 유전 질환이 있을 때
- 혈액 질환이 있을 때
- 대사성 질환이 의심될 때
- 풍진, 톡소 플라즈마, 세포 거대 바이러스 감염 등이 의심될 때
- 암이 진단되었을 때
- 뇌혈관 이상이 있을 때
- 신부전증이 있을 때
안전한 수술
10년 이상의 경험을 지닌 대표원장님 진료
건강하고 안전한 수술
- 01
깨끗하게
수술 되도록
- 02
복통 등 부작용
최소화
- 03
상처가 거의
남지 않도록
- 04
꼼꼼한
수술
- 05
재임신에
문제 없도록
- 06
후유증이
남지 않도록
- 07
중절수술 정보,
기록 비밀보장
- 08
편안한
여의사 진료
여의사 산부인과전문의가 상담 · 수술하는 삼성로즈산부인과는
환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상담, 안전한 수술, 철저한 비밀상담으로
여성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.
임신중절수술 궁금해요
- 중절수술 후 다시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?
-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김나영 산부인과 대표 원장님의 충분한 검사와 상담 후 진행되는 초기 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, 중절수술로 인해 후추 임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- 임신중절수술, 다른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?
- 초기에 시행되는 수술은 산부인과전문의도 잘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흔적이 남거나 후유증이 있지는 않습니다. 또한 의료법에 의해 환자 개인의 진료기록은 본인만 확인이 가능하며, 삼성로즈산부인과에서의 상담 및 진료 등은 보안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